위장전입·이혼 부정청약 3년 사이에 40%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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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 청약 적발 사례는 모두 9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 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과 이혼이 36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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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 청약 적발 사례는 모두 9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에 100건 이상, 44%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 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과 이혼이 36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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