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광고물, 벌금→과태료로 완화…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행정적 의무위반·사문화된 규정 등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포함한 경제 형벌규정 46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을 꾸려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이를 위해 '형벌' '징역' '벌금' 등 형량 키워드와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 등 업종 키워드, 그리고 '불만' '부담' '생계' '애로' 등 고충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연관조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금 5백만원이 부과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행정적 제재만 받게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영화관 등에 입장시킨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했으나,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해 사문화된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10개 규정과 선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7개 규정 역시 행정벌로 전환한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에서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됐으나, 개선 후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에 그친다.
범정부 TF는 "업계 애로사항, 국민 건의 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 발굴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부처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맡긴 뒤 내년 3월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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