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위 퇴직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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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원들이 민간 휴게소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과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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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원들이 민간 휴게소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과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공사가 각 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전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계량은 외부 전문기관이, 비계량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
이 중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엔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난해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 .
문제는 지난해 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를 분석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보고서 평가의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의 점수 차이가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실상 업체 간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이천(하남) 휴게소의 경우 계량평가는 90.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79.29 점을 받아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최 의원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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