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 업무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12.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2년 전 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SPC 운송 파업 당시 대구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가 모는 트럭 18대의 앞을 가로막는 식으로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경찰관이 업무방해를 중지하라고 제지했음에도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집회를 열게 된 과정과 동기, 집회 과정, 업무방해 정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