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 업무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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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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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SPC 운송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SPC 운송 파업 당시 대구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가 모는 트럭 18대의 앞을 가로막는 식으로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경찰관이 업무방해를 중지하라고 제지했음에도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집회를 열게 된 과정과 동기, 집회 과정, 업무방해 정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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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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