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순찰원 2차 사고 이어져…사고 예방 권한 요구

이태희 기자 2023. 10.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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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도 미비한 상황으로,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도 미비한 상태다.

조오섭 의원은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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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제공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도 미비한 상황으로,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는 총 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지난해 2건 등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보다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같은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평균 51.6명이다. 사망자는 평균 26.2명, 부상자는 평균 37.6명이다. 이처럼 2차 사고 치사율은 56.9%에 달하는데, 지난해 졸음·주시태만 치사율(12.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도 미비한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해 자동차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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