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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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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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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