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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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 수입상 등을 대상으로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통합 안내 서비스는 누구나 수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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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성과 관세 등 절차 안내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 수입상 등을 대상으로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통합 안내 서비스는 누구나 수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하는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생산기술, 해외시장정보, 수출 절차(관세·검역 포함) 5개 분야의 수출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농약 안전성과 식품위생 분야는 소비자 건강과 밀접하다. 하지만 나라마다 검역·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 농식품의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5개 분야 이외에도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생산기술,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배, 유통, 포장 등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수출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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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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