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0. 12. 1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