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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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시정 농단 사건"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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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시정 농단 사건"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주고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하지 못해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이 보는 구도입니다. 김인섭 씨는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지방자치 권력과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과 범행 시점이 겹치고, 범행 구조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지난 6일 첫 기일이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씨는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합 여부는 대장동 의혹을 심리 중인 중앙지검 형사33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결국 불구속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처리 방향 고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을 한데 묶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
기각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사건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고, 결재 서류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충분히 입증됐다 판단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혐의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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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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