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방치하는 관세청…법률까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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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허술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운영이 국회서 질타를 받았다.
지난 1991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시행 직후 한 달간에만 4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363건을 처리해 관세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관세법에선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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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해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 겸임…업무 독립성 및 법 위반
홍 "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 설치 등 본청부터 조직과 인력 보강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의 허술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운영이 국회서 질타를 받았다. 꼼수로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납세자 보호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대구본부세관이 올해 0건으로 보호제도 운영 실적이 없었고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 각 2건, 본청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적이 각 2건, 8건에 불과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지난 1991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시행 직후 한 달간에만 4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363건을 처리해 관세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운영과정에서도 관세청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관세법에선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청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정원을 주지 않아 별도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지 못한 탓이다.
관세청은 2021년 2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 법무담당관) 업무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로 관세청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편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세법분야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보를 통해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일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관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 및 3년 이내 퇴직자를 배제한 것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란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서 세관운영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어 제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법무담당관은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지만 관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충하는 권리보호 업무도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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