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운행제한 기준 초과 화물차량 집중 단속

우장호 기자 2023. 10.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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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간선 도로 등을 중심으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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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간선 도로 등을 중심으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1개축 하중)에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이며, 이를 초과해 운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323대의 검차를 실시해 총 4건·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53대에 대해 검차를 실시한 바 있다.

김영기 제주시 건설과장은 "도로를 파손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차량 과적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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