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12월까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조민주 기자 2023. 10.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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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12월 중순까지 2023년도 하반기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설개선, 관계자 의식교육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속 분야는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항만 입·출하 시설기준 등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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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2월 중순까지 2023년도 하반기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설개선, 관계자 의식교육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공사장 및 항만 입·출하 시설 등이다.

단속 분야는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항만 입·출하 시설기준 등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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