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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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입간판이 적발됐을 시 기존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46개 형벌규정 가운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2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며, 19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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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입간판이 적발됐을 시 기존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규정한 형벌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3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46개 형벌규정 가운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2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며, 19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14개를 찾았습니다.
기재부는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에는 4차 과제도 추가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264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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