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난립한 정당 현수막 16일부터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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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호응하고 있다"며 "정당 활동 자유 보장과 함께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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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게시대당 1개,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돼 근거하여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1억5천만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에 35곳,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중구 9곳 36면, 남구 8곳 32면, 동구 5곳 36면, 북구 6곳 24면, 울주군 7곳 30면이다.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 예산을 확보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각 정당을 방문해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현수막 현황과 게시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3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다.
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사용 개시일을 15일 오전 9시로 규정하고,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호응하고 있다"며 "정당 활동 자유 보장과 함께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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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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