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조선족 많이 챙겼대”…외국인이 받은 아동수당, 5년간 4배↑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12. 1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증가분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2022년 13만1029명으로 5년간 4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수당 지급액은 32억8800만원에서 137억700만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또한 포함되며,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이외에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구 영아수당)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 등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영아수당의 경우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외국인 수령자가 급증했다. 2022년 6700명(23억2000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 8104명(54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기준이 아동수당과 유사하기에 향후 육아 관련 현금 수당의 외국인 수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2022년 기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베트남과 중국, 조선족 국적자의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