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외이사 회사 자료 누락' LG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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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동일인(총수)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2곳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게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구광 회장은 지난해 4월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 '인비저닝파트너스'를 LG의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 회장이 지정자료 거짓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거짓 자료 제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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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가능성 경미…자진신고 고려해 조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LG의 동일인(총수)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2곳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게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심의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구광 회장은 지난해 4월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 '인비저닝파트너스'를 LG의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관련자, 계열사 등의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김모씨는 LG 사외이사로 있어 동일인관련자다. 이에 노스테라스는 LG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 역시 LG 계열사인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로 있는 제모씨가 최다 출자자이기 때문에 LG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구 회장이 지정자료 거짓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거짓 자료 제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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