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도시형 분교' 설립한다…정규학교 설립 불가능한 곳에

이호승 기자 2023. 10.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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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규 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분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설형은 각종 개발로 학생이 급증하지만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는 개발사업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인데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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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 발표
제2캠퍼스로 전환하거나 상가건물 매입 학교 설립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규 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분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른바 '도시형 분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1학급당 15~25명의 학생으로 최소 12학급 이상, 최대 24학급 이하로 편성되는데 학년별로 최소 2학급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전학년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보다 작은 규모의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도시형 캠퍼스' 모델은 크게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구분된다.

개편형은 학교가 폐교하거나 통폐합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폐교·통폐합 대상 학교를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개편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제2캠퍼스 학교는 예를 들어 A초등학교의 학생 수 급감 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인근 B초등학교의 캠퍼스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개편형 주교복합학교는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해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해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 공공주택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각종 개발로 학생이 급증하지만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로 구분된다.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는 개발사업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인데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다.

신설형 주교복합학교는 개발지역 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 캠퍼스가 들어서는 경우다.

신설형 매입형 학교는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렵고, 인근 학교 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다.

신설형 공공시설복합 학교는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 양여받거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도시형 캠퍼스로 설립하는 경우다.

도시형 캠퍼스의 학급당 학생수는 구도심 및 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 및 일반지역은 20~25명이 적용되며, 학년별 최소 2학급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전체 학년 학급편성이 어려우면 '개편형'에 한해 특정 학년만 편성할 수도 있다.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1㎞ 이내, 도보 20분가량으로 현재 규정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교사(校舍)는 기준면적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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