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실거주의무 폐지' 낮잠…국회 임기 D-230, 결국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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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1년여 째 낮잠을 자고 있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안들이지만 쌓인 현안이 적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을 야당 측에서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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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법안'에 정책 신뢰도 바닥, 시장 혼란은 가중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1년여 째 낮잠을 자고 있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안들이지만 쌓인 현안이 적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을 야당 측에서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연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월을 끝으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들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은 지난 5월 30일 소위 상정을 끝으로 사실상 더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30일 후인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당 측은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 등의 개정안은 막바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의 요구가 거센데다, 야당 측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어서다.
대신 지나친 감세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면제액과 부과 구간 기준은 조정될 수 있다. 부담금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당정의 안을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으로 소폭 조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초환은 실거주랑 달리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며 "11월에도 한번 쯤 논의될 수 있고, 국토부가 조금 양보해서 국회 의견을 수용한다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정부의 정책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는 한 전매제한이 풀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재초환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재건축 인허가 등 사업 속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재건축을 할 유인이 부족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당정이 정책을 내놨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고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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