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추워지면 ‘화목보일러 화재’ 급증…‘부주의’로 인한 화재 72%
날씨가 추워지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커진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한다.
충남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늦가을·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가 집계한 최근 5년 사이 충남지역 화목보일러 화재 건수는 2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해 숨진 사람은 3명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2명으로 집계됐다. 또 2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늘어나다가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사이에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48.0%(121건)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10월(21건)과 11월(18건)에도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과 주거용 컨테이너 등 주거시설에서 전체의 79.4%인 2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산업시설(10건)과 야외 등 기타(42건) 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81건(71.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일러나 연통 등에서 발생한 복사열로 인해 주변에 쌓아둔 목재 등에 불이 붙는 사례와 연료를 넣고 뚜껑을 닫지 않아 불티가 외부로 번지며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화목보일러의 연통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4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의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4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계적 요인(52건, 20.6%)이나 전기적 요인(3건, 1.1%)에 의해 발생한 때도 있었다.
김상식 충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가동을 멈췄던 화목보일러를 꼭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과열이나 복사열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나무)를 넣지 않아야 하고, 연료를 넣고 나서는 꼭 뚜껑을 닫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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