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횡령·작전·우회투자… 증권사 내부통제 '빨간불'

서진욱 기자 2023. 10.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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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모 CB(전환사채)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과 가족, 지인 돈을 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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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모 CB(전환사채)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과 가족, 지인 돈을 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넣었다. 이후 조합과 SPC가 B상장사 CB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했다. 이들은 조합과 SPC 자금 납입 시 가족, 지인 명의를 활용하고, CB 투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횡령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BNK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을 공모한 전직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모씨와 함께 2009~2022년 77차례(사업장 17곳)에 걸쳐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말 터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도 증권사 직원이 연루됐다. 모 증권사 부장인 한모씨는 고객 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 라덕연 일당의 투자금 유치를 돕고 약 3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한씨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연이어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금융사고 규모는 갈수록 커지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이 1조1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부문의 피해금액이 704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제도 마련뿐 아니라 관리 의무까지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연루된 사건들을 보면 더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성장은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증권업계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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