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창고시설 분·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의무화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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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저감 소재기업 수(SOO)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 제품이 포함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규모 납품과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전세계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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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화재 저감 소재기업 수(SOO)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 제품이 포함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규모 납품과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전세계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는 2016년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캡슐형 소화약제를 이용한 바인더 기술’로 PCT(특허협력조합) 국제 특허를 취득했으며, 자율소화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와 기술협약과 독점 계약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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