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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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납세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 및 3년 이내 퇴직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청 법무담당관이 해당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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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납세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 및 3년 이내 퇴직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청 법무담당관이 해당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관세법이 규정을 정했음에도 관세청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편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3년 전에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부산과 대구세관 등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역시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 2건, 본청 6건 등 관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지난 91년 같은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의 경우 시행 직후 한 달간 4천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300여 건을 처리했다"며 "국세와 관세의 납부대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관세청의 업무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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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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