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 놀이터에 방사능이?... 국제기준 5배 넘는 수치 알고도 조사 회피한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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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춘천 지역에서 국제기구 권고치인 시간당 110nSv(나노시버트)보다 최대 5배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된 사실을 알고도 원인으로 의심되는 건축 골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8년 춘천 지역 방사선 수치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춘천 소재 대학교와 도로, 기차역과 도서관 등에 대한 방사선 측정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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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수치 인지하고도 조사 착수 거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춘천 지역에서 국제기구 권고치인 시간당 110nSv(나노시버트)보다 최대 5배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된 사실을 알고도 원인으로 의심되는 건축 골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8년 춘천 지역 방사선 수치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춘천 소재 대학교와 도로, 기차역과 도서관 등에 대한 방사선 측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춘천시 효자동과 후평동을 잇는 연결 터널 내·외부와 인근 지역, 남춘천역 관광안내소 주변, 강원대학교 캠퍼스와 춘천시립도서관 내 어린이 도서관 등 9곳에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초과한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이 중 강원대에서 퇴계동 아파트 주변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결과 춘천 시내 곳곳에서 시간당 194~391nSv의 방사선이 확인됐다. 춘천시립도서관 내 어린이 도서관(280nSv/h)과 퇴계동 아파트 놀이터(290nSv/h), 남춘천역 관광안내소 근처(465nSv/h)에서도 국제기준을 웃돌았다. 특히, 효자동-후평동 연결터널 내부에서는 국제기준보다 5배가량 많은 시간당 501~527nSv의 방사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원안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사선 발생 원인에 대한 주민들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춘천 시민들은 2020년 해당 건물 건축에 사용된 골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안위에 수차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건축용 골재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 춘천 시민단체는 같은 해 3월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춘천시 소재 골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가 골재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방사선 수치가 생활방사선법상 관리가 필요한 원료 물질로 판정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해당 원료물질로 만든 청소년 수련관과 대학교 실외 주차장 등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건축물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춘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원안위의 이 같은 거부 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소한 청소년 수련관과 대학교 실외 주차장에 대한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원안위는 항소했다.
원안위는 "학교, 어린이집, 공공도서관과 같은 건축물은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이 아니며,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 실내 라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근거로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다. 2018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태처럼 방사선 문제가 건축물까지 확대될 경우 조사 대상과 범위,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원안위는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벗고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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