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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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 부의장)은 12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공공시설인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청 책무 강화․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교육청 책무 강화', '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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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 부의장)은 12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공공시설인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청 책무 강화․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교육청 책무 강화', '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 시설 개방을 학교장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는 시설 개방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감과 교육청 책무로써 학교 시설 개방 계획 및 표준안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별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 시설별로 적정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보안 및 안전,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을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개방을 저해하는 사유로 설명하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리인력 지원', '시설 보수 지원', '시설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체육관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제외)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460개교 중 291개교로 63.3% 수준이며, 이마저도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을 모두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251개교 중 182개교로 7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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