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입사하면 노조 강제가입 공공기관 47개소"

김진호 기자 2023. 10.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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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p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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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처럼 근로자에 노조 가입 자유 보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형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했다.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고,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유니온숍은 근로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244개) 노조 가입률 67.5%에 비해 12.4%p 높다.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p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공기관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658명 중 30만2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p 많다.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미가맹 노조 4.6%(3 개) 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다.

노조 가입률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등이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하고, 주정부에서 유니온숍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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