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피해자 보상

강신욱 기자 2023. 10.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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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전동보조기기(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12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보험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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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전동보조기기(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12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에는 증평군이, 1월 1일에는 진천군이,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괴산군이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때 인도 통행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중부4군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보험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의 경우는 보상한도가 최대 2000만원,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 보상한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피보험자(사고 가해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편의 개선과 사회생활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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