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찬성 군의원 상해 혐의 주민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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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을 찬성한 군의회 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 태양광 추진 반대단체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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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풍력발전 사업을 찬성한 군의회 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 태양광 추진 반대단체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화순군 동복면 풍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풍력발전 사업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다.
그들은 2020년 화순군의회에서 풍력발전소 설치에 찬성한 B 군의원을 때리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 의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 등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동상해 행위를 한 사실이 1심에서 잘못 판단됐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군의회 직원·경찰 등 20~30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A씨 등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한 이가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만큼의 행위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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