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온다'..경남도, AI 예방 필수방역수칙 행정명령

홍정명 기자 2023. 10.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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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가가 철저히 준수해야 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10가지 필수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10월께 겨울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달 이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10월 중·하순 이후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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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농장 출입 통제 등 10가지 내년 2월까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창=뉴시스] 경남 함양군 거점소독시설.(사진=경남도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가가 철저히 준수해야 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10가지 필수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는 행정명령 10가지를 경남도 모든 18개 시·군에서 공고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가금농장과 관련해서는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택배 등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8가지 주요 방역기준도 공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8가지 주요 방역기준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오리농장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 ▲농장 부출입구의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10월께 겨울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달 이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10월 중·하순 이후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기는 2021년은 10월 26일, 지난해는 10월 10일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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