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시설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부담, 지방 전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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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광주에 설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관련한 건립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업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게 국격에 맞지 않는 만큼, 전향적 자세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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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광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부담 관련
지방정부에 전가, 위법 소지 커.. 집중 질타
난방비지원금, 지방교부세 패널티 등 “안돼”
고향사랑 기부제, 행안부 “개선점 등 검토”
제주와 광주에 설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관련한 건립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업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게 국격에 맞지 않는 만큼, 전향적 자세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개선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같은 사항들이 사실상 지자체 행정에 대한 억압사례라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행안부가 탄압하는 사례 3가지를 들면서 지방행정을 억압하는 행안부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전라남도의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을 예로 들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의한 사업을 행안부가 재정심의를 통해 좌초시킨 것을 문제로 삼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며,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기금인데도 현재 행안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2022년과 2023년 편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뤄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활용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난방비 대란’ 때 시민들에게 지급한 난방비지원금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예고한 것 역시, 일종의 지방행정에 대한 탄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선 행안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한이나 법인의 기부 제한, 기부금액의 제한, 플랫폼의 제한을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하면서 당초 모델이 됐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수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송 의원은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펼쳐 지자체와 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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