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4년 소송끝에...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와의 소송 끝에 4년 만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허가를 고민해 왔던 안양시는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와의 행정소송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12일 안양시와 상조업체 등에 따르면 프리드 라이프는 지난 2019년 2월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1만91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제출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장례식장 건립부지가 장례식장으로써 적합한지 여부, 주변 상황을 고려한 규모와 용도 조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시는 프리드라이프에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시는 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 위원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가 건축법 등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프리드 라이프는 지난 2019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프리드 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으나 같은 해 9월 법원은 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동의했다.
프리드 라이프는 시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장례식장 규모와 설계 반영, 주차장 등을 조정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장례식장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시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문제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민원 등의 문제는 상조회사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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