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5년새 2배 이상 지연…5.5개월→13.9개월

박찬수 기자 2023. 10.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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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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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심사관수 최근 5년간 불과 36명만 충원
구자근 의원 "작년 미처리 건수 35만8700건, 개선책 시급"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다.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체 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처리기간이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에는 32만9719건으로 늘어났다. 처리기간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표등록 적체건수도 2018년 11만9234건에서 지난해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사관수는 최근 5년간 123명에서 159명으로 36명만 충원됨에 따라, 심사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만도 2020년 1573건에서 2023년 기준 1858건으로 늘어났다. 특허청에서는 내년부터 심사인력 9명을 증원하더라도 향후 처리기간은 19.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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