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감 강진군 전 비서실장,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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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전남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더해졌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손모(63)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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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전남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더해졌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손모(63)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8~2021년 강진군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며,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용역비를 강진군에 부담시키는 등 회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관광단지 추진 회사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구민 811명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는데, 손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금관리책을 시켜 폐쇄회로TV 증거화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씨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자와 증거인멸 실행자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복역 중인 손씨는 관급공사 수주 업체에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 토지를 미리 구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확정판결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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