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폭행에 말리던 8세 아들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박재형 2023. 10.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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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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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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