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겨울철새타고 온다…경남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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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10가지 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18개 시군은 고병원성 AI의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겨울철새가 넘어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는 차량·사람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 10가지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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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10가지 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18개 시군은 고병원성 AI의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겨울철새가 넘어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는 차량·사람 이동제한 관련 행정명령 10가지를 공고했다.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소독,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사료·분뇨·방역차량 외 택배 등 가금농장 진입 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농장 간 축산도구 공동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의 8가지 주요 방역기준도 공고됐다. 가금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차량·사람 진입 통제 등으로,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10월부터 겨울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 달 이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시기는 10월 10일, 2021년에는 10월 2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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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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