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소집에 부대 복귀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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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비상소집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2014년 1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초기 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발목 영구 장애를 입은 전 육군 군수계획장교 A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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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비상소집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2014년 1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초기 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발목 영구 장애를 입은 전 육군 군수계획장교 A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는 2018년 9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부상이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경우라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 훈련 중 부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각각 인정된다.
A씨는 2022년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
반면, 중앙행심위는 비상소집 훈련 당시 부대별 위기 조치기구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부상 군인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평시에도 국가 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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