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대생이 의사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박창범 2023. 10.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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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의대생이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제적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거쳐 공정한 경쟁을 뚫고 다른 의대에 합격했는데 이전 성범죄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거나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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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서울의 한 의대생이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여학생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이 형을 마치면 재학 중인 의대로 다시 돌아가 의사가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혹은 현재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다면, 수능시험을 봐서 다른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는 걸 허용해야 할까?

현행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관련시설이나 기관에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이 된다. 의료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관련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은 취업 제한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제한기간이 지나면 의료인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치대/한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특히 성적만을 반영하는 입학전형에서 이전 성범죄 과거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받은 성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고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기간이 대학을 다닐 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인턴이나 전공의와 같은 의료인으로 병원에 취직할 때 취업 제한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혹자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성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은 제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잘못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형을 모두 받은 사람들에게 의사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제적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거쳐 공정한 경쟁을 뚫고 다른 의대에 합격했는데 이전 성범죄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거나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분야를 전공하거나 의사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의대 입학을 금지하거나 의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환자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해당 형벌과 면허정지 혹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를 회복해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은 성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성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에서 수련을 받거나 전문의가 되는 것만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성범죄 경력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의사들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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