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최대 2배 높여야"

이민주 기자 2023. 10.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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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보가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손해를 보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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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김경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도록 현실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보가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손해를 보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됐다.

현재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결정기준과 배분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2006년 10월부터 신·기보와 지역신보가 0.4%의 법정출연금 내에서 배분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에 해당하지만 보증잔액은 4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4.3%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조4000억원이고 은행의 총 출연금은 3조원이다.

2006년 지역신보 출연금 도입 당시에 비해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2.4배로 늘었다. 2006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은행별 평균이자수익은 1조5000억원인 반면 올해는 3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경제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대응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법정출연요율 상한 0.1%를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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