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성소수자도 성별 정체성 국가통계에 반영을”
국가 차원의 인구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시민들의 삶을 가시화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들의 삶의 실태도 통계로 파악해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지난해 3월 25일 변경된 후 올해 9월 27일까지 총 20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수된 20건의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
현행 민법상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차별로 인해 동성 간의 혼인이 금지되고 있고, 차별적 행정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셈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1만1184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며 “최근 5년간 약 1만1000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는 등 성소수자는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고 각종 혐오차별에 노출돼 있는 동성부부 및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통계정책으로부터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소수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통계정책 반영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정책 권고를 했으나 모두 불수용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특히, 내년 시행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중요한 조사로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통계청은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부부가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성별 정체성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 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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