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맞춤형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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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시설 종사자를 증원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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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2곳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로 구분했던 시설은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 ▲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양육지원형'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시설 등으로 나뉜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 입소한 한부모를 위한 '일시지원형' 시설도 운영된다.
기본 입소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고, 기간 연장 사유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시설 종사자를 증원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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