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1인 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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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주민의 중증질환 사전 예방,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소 만성질환(당뇨병) 등록·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 예방을 위한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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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질환 예방 중점…중증질환 사전 방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주민의 중증질환 사전 예방,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태백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밝은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건소 만성질환(당뇨병) 등록·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당뇨병 미발생자, 자발적 동의, 검진기관의 연계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 예방을 위한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등이다.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진찰료, 검사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당뇨병 환자 증빙 서류(처방전,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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