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적정하게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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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이번에 캠코가 위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 채무자들의 상황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후속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9월에 인지했다고 한 것은,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채권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작된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며, 캠코에 추가적인 위탁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은 올해 12월에 동 펀드의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위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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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금융위는 이번에 캠코가 위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 채무자들의 상황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후속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설명]
□ 캠코는 기존에도 매입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연체채권 중 상환유예 기간이 경과한 일부 채권도 여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캠코 내부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위탁은 통상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금융위에 별도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9월에 인지했다고 한 것은,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채권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작된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며, 캠코에 추가적인 위탁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은 올해 12월에 동 펀드의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위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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