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5년 돌본 값 내놔"…딸에 소송건 中 여성, 1500만원 받아내

박효주 기자 2023. 10.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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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손자를 돌본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A씨는 최근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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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손자를 돌본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A씨는 최근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과 사위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A씨에게 보냈다.

A씨 역시 이 기간에 불평 없이 손자를 돌봤다. 하지만 이후 보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딸 부부에게 19만2000위안을 요구했다.

이에 딸은 A씨와 합의 끝에 5만 위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몇 차례 요구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 부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A씨가 요구하는 보상은 맞다", "딸과 사위가 거저먹으려 했다", "정당한 육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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