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5년간 4146건…과태료만 257억원

곽용희 2023. 10. 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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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미신고 건수가 5년간 4146건에 달하는 등 산재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257억원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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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미신고 건수가 5년간 4146건에 달하는 등 산재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 기준으로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2021년은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했다. 노 의원은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257억원이 넘겼다.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 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백만 원 △2023년 8월까지 21억95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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