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직 비판해서”…‘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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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올리던 유튜버를 폭행한 일당들의 실체가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4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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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올리던 유튜버를 폭행한 일당들의 실체가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4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11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고 있던 유튜버 40대 B 씨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뒤 경남 거창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평소 조폭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온 B 씨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을 비판하자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 안양의 한 조폭에 가입해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이 속한 조직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 등은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한 A 씨 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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