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코로나 손실보상금’ 줬다 뺏는다···정부 실책에 소상공업체 7906곳 ‘날벼락’
업체당 297만원꼴···43% ‘폐업’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업체 7600여곳이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 업체당 약 300만원 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곳이 3200여개 포함돼 있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잘못 줬다가 다시 빼앗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쓸데없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업체 322만1000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예컨대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면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업체 7609곳이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 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측은 “오지급은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감사원은 코로나 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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