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활용 등 관련조례 개정···위반시 강제 철거
울산시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2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게시대에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연속적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도시 미관 유지 및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울산시는 중구 9곳 36면을 비롯해 5개 구군에서 모두 35곳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다. 전용 게시대 설치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이며,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울산시는 조례 공포 후 각 정당을 방문해 조례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현수막 게시 방법 등을 안내했고 3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전용 게시대 사용 개시일을 15일 오전 9시로 규정하고,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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