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교 담임교사 10명 중 7명은 기간제 교원

이성기 기자 2023. 10.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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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19명 중 7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을 보면 충북의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2%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충북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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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고 비율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19명 중 7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을 보면 충북의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2%다. 전국에서 대전(7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충북보다 낮다.

충북은 2016년 65.5%, 2017년 72.9%, 2018년 70.9%, 2019년 70.3%, 2020년 71.8%, 2021년 73.2%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의 기간제교원 총수도 증가했다.

2018년 543명에서 2019년 592명, 2020년 712명, 2021년 743명, 2022년 965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때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원 가운데 70% 이상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보호 등으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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