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언론 기사 첫 심의…‘뉴스타파 인터뷰’ 1호 안건
[앵커]
지난달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1일) 인터넷 언론 중엔 처음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심의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번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으로부터 보도 경위 등을 듣는 조처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방심위가 내놓은 첫 결정입니다.
의결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다른" 점을, 김우석 위원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신문법 적용을 받는 데다, 정정·반론 보도 등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중위에서 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 "(방심위) 심의는 사법적인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지고 그것이 행정 당국이 직접 관여해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심의 권한을 두고 상반된 검토보고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 "공식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죽 들어오고 나서 180도 다른 내용의 보고가 나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번 방심위 결정에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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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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