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복수' 이스라엘, '백린탄' 쐈나···가자지구 온통 '불바다'[이-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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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이 '피의 복수'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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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이 ‘피의 복수’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옛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하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는 "중심도시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밀집지역에서 촬영했다"며 도시 곳곳에 꺼지지 않은 '불티'가 도로 곳곳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뿐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이번 충돌에 개입한 레바논 남부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과 관련 영상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P)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하는데 소화하기 어렵다.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조명·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다.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모호한 데다 화염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각적 강렬함 탓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하마스와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009년 1월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 지휘관 2명을 징계한 적이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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