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매년 수십 건씩 지속[국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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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전국에서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와 승강장 연단간격이 안전기준치인 10㎝를 초과해 전동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바퀴 빠짐도 잦았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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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김도엽 기자 = 서울 및 전국에서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와 승강장 연단간격이 안전기준치인 10㎝를 초과해 전동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바퀴 빠짐도 잦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제출한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501건에 달했다. 전국 규모로는 542건이다.
대부분 하반신 타박상이나 인대손상 등 경미한 사고에 그쳐 면책됐지만, 간혹 골절상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됐다. 보행보조기구나 전동휠체어 바퀴 빠짐 사고도 잦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안전체계 수시검사 결과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280개 역사 2만3138개 승강장 중 22.8%인 5279개소가 안전기준 10㎝ 간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87개 역사 1만9904개소 중 17.1%인 3405개소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차량과 승강장 간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은 성신여대입구역 곡선 구간으로, 연단간격이 무려 28㎝에 달했다.
그러나 안전기준 미준수에 대한 실족 방지장치 설치 조치는 미흡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조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산교통공사에서 13개의 실족 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만 보고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곡선 승강장에 직사각형인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고정형 고무발판, 이동식 안전발판 등 시설물 설치와 스티커 및 음성 안내 등으로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안전무결성수준을 획득해 개발된 자동안전발판을 현재 연단간격 10cm 이상인 성신여대입구역과 시청역,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개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서 "2025년까지 72개역 585개소에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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